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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2-21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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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가동을 계기로 이날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진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응반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역별 거래가격과 거래패턴, 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이상거래 추출기준을 지역 맞춤형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1일부터는 주민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위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행위와 SNS·유튜브 상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1일 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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