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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2-20 11:49:49
  • 수정 2020-02-20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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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자체 1082억원 추가 집행…마스크 등 물품구입, 수의계약 적극 활용
  •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발표…아산·진천·음성·이천에 다양한 지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지원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주요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물품 구매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내에서 다수의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18일 오후 비교적 한산한 서울 코로나송파구 가락시장의 모습. (사진=(c) 연합뉴스)

행안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한편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 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으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및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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