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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생활안정 등 복지 지원 확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2-06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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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참여 예술인 2배 확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 등 복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참여 예술인 2배 이상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를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인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예술인 학부모, 어린이집 신청시 ‘예술활동증명서’만 증빙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올해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여야 한다.

 

서면계약 작성 위반시, 신고·상담 및 구제조치 지원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이 사실을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계약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적용해 예술인(예비 예술인 포함) 대상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도 신설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주거 부담 경감

앞으로 서울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해 예술인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들의 상황이 일시에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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