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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봄사업 통합·개편…‘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1-16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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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명 추가 45만명에 지원…다양한 서비스 동시 이용 가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그동안 여러개로 나뉘어졌던 노인돌봄사업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되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지난해 35만 명의 서비스 대상자는 10만명을 추가해 총 45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시행한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총 6개였다.


◆ 사업 간 칸막이 해소 및 서비스 종류 다양화

그동안 노인돌봄사업은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로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를 이용하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져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필요해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개편에 따라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 등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안부확인과 후원연계는 물론 가사지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어르신의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가령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독거노인이 최근 들어 난청 등 건강이 악화되고 외출도 버거워지면서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겼을 경우 주기적인 안부확인과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

◆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의 책임운영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전국 647개의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이로서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구방문 서비스 지속 및 참여형 서비스 신설

기존 가구방문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신설했다.

 

◆ 은둔형·우울형 노인 서비스 확대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107개 수행기관에서 올해 164개 수행기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곳 수행기관 등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한편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하도 하는데,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노인가구 방문과 대상자선정조사 실시 등으로 시·군·구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제공절차.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이 노인돌봄전달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사항과 어려움을 들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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