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해부터 소득하위 4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산모와 임신부는 12개월 동안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50∼299인 기업에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등 2020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로, 광역시·도 단위 사업 2곳과 시·군·구 단위 사업 14곳이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후 마련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되지 않고,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이 지속된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급여 수준이 강화되고, 재산기준 완화로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도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인상 대상을 확대해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향후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1월(잠정, 개정안 국회 심의중)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올해는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되고,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먼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가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간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했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데,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만을 부담하면 된다.
또 공익활동의 참여기간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연증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3만 7000개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 수준이다.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이 계좌는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 시에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꾸준한 근로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시 자활급여 외에 매출액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월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했던 점을 보완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신청은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또 약 50만명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약 18만명의 재가와상노인 등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63억 5600만원(국비 50% + 지방비 50%)을 투입해 전국 결핵검진사업을 펼친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7개소에서 10개소를 늘려 지원하고,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올해는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12월까지 시행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에는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한다.
20~30대(1980~1999년생)에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안내할 예정이다.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에는 근무 시간제 뿐만 아니라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도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로서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하게 되었다.
지난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월 11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이 결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한도를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지고,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먼저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또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의 책임장소와 의무 그리고 의무이행 강화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아울러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도 금지·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강화와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된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휴양콘도를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 (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내년 1월동안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로 지급된다.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해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참여자 수당도 신설되는데,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되고,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 운영과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또 청년들의 경력단절문제, 건강문제, 주거생활 등 분야별 양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추진하고자 3월부터 청년참여플랫폼이 운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10% 이내)하고,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에도 가점(3점)을 부여한다. 또한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가점 5점)이 주어진다.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 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 세포,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허가 네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된다.
신종 마약류의 등장과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 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불법마약류 종류 및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 현황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불법 마약류 예방· 단속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의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료 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데, 설문조사로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인터뷰로 다각적인 실태파악 및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