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금연성공적금」을 12월 20일(금)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하여 ①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②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되며,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성공적금 출시를 계기로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키로 하고, 협력분야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