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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주목 예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12-13 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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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771억원 확정...20만명 취업지원 서비스 혜택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저소득층 등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정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와 같이 실업급여-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돼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30조 51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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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에 도입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했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확장판인 셈이다.

대상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경헙,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학 재학생이나 군복무자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구직급여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9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법률안 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비슷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전체 취업자의 55%만이 가입한 정도에 그친다. 이 가운데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빈곤층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중위소득의 30% 이하(2019년 4인 가구 기준 138만원)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차상위 빈곤층은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제화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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