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1.26.공포)하였다.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교육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 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교육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인식을 높이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는 등 민족 문화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문화재매매업자 자격의 확대로 매매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법한 수출·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하는 등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