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환자에게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 원∼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혹은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한다”면서 “향후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