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환자에게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 원∼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혹은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한다”면서 “향후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