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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보이스·메신저 피싱 예방법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11-21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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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사칭형·납치 빙자형 등 피해 예방법 소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범죄는 올해 10월까지 3만 1001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은 5044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단속·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전국 최초로 창설한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지난 3월에 4개 조직 4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청은 최신 주요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다.


◆ 사례① 기관 사칭형 :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 전화를 받은 시민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은 8000만 원을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갔으나, 인근에서 경찰·금융기관의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다른 피해자에는 ‘47만 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보내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했고, 상담원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신 수사 의뢰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금융위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예금을 찾도록 한 후 찾은 32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를 예방했다.

이처럼 최근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유행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당 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대표번호를 확인해 전화하는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는 카카오톡 등으로 사건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검사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전화’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 사례② 대출 사기형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

어느날 모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 시민은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과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상환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며, 대출처리내용과 신용등급 상향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해도 이 또한 사기가 분명하다.

특히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 사례③ 메신저 피싱 :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아들의 메시지를 받은 어머니는 친구에게 보낼 돈이 있다며 대신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600만 원을 찾아 송금했고, 이 돈을 찾으려던 피의자는 가까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을 확인하라”고 당부하면서,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가족(지인)으로 속여 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때문에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면 필히 의심하고 본인에게 통화·확인해야하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인터넷 주소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 사례④ 납치 빙자형 : “지금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아들 납치 빙자 전화를 받은 고령의 피해자는 전세자금 목적으로 은행에 3500만 원 현금인출을 원했으나, 은행원이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처럼 가족 납치로 돈을 요구하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고 즉시 경찰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112로 신고해야 한다.

혹은 상황이 의심스러울 경우 주변 사람에게 메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평소에 자녀의 친구와 선생님의 연락처 등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의 ‘치안 1번가’에는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 외에도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간접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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