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으셨다면 이제 참지 마세요!
‘남자 군필자 우대’
‘자격요건·우대사항 : 남자’
‘육아휴직 후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채용공고, 채용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업무 강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결혼 계획 알려지자 퇴사 권고 등 업무상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것들이 있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으셨다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하세요.
모집, 채용, 교육,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 전반에 관해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문을 연 신고센터는 4개월간 122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전체 고용상 성차별 일반신고 101건보다 많은 것으로 익명신고가 실명신고보다 많았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이 근절되어 언젠간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가 필요 없어지는 그 날까지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