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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선허용-후규제’ 속도 낸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1-30 13:01:41
  • 수정 2019-01-30 1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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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국민·기업 규제혁신 체감도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는 올해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낸다. 

 

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와 민생분야에 대해서도 과제를 발굴,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높이기에도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법정시한은 오는 2월 말이지만,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종합계획을 한 달 앞당겨 마련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규제혁신 핵심분야는 크게 신산업 육성(43개), 기존산업 부담 경감(41개), 민생불편 해소(32개) 등 3개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을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타분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1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 정비위원회(가칭)’를 설치, 규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으나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에는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적 규제혁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수소차, 전기차, 드론, 가상현실(VR) 등의 신산업 현장과제를 발굴·개선한 바 있다.

 

기존 산업 중에서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고질적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규제를 다양한 채널로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범사례는 널리 전파할 방침이다.

 

또 국조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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