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
그동안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복무분야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기간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의 42.8%와 현역병의 76.7%는 3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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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담당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향후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