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설을 맞아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8~20일 부산 자갈치 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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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 외에도 추가로 366개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청(www.police.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