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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 대통령 “과감한 규제혁신 있어야 혁신성장 가능”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8-01-22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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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대토론회…“과감한 방식, 혁명적인 접근 필요”
  • “근거규정 있어야만 사업 할 수 있다는 전제 재검토”
  • “규제가 도전자 발목 잡아선 안 돼…적극 업무추진 공무원 불이익 없게 보장”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에서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다.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대한상의가 핀테크·무인이동체·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5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으로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며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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