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 새 17배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인한 위반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관련 위반이 급격히 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국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전국 221개소, 322개 매장이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5년 4월 종료됐으며, 참여 업소의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4월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많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법제화와 함께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