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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채무 ‘한 번에’ 조정… 8개월간 2.97만 명 지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3-10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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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상환 3개월 이상 시 통신 이용 재개 가능… 경제활동 복귀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 결과, 약 8개월간(2024년 6월 21일~2025년 2월 28일) 2만 9,700명이 지원을 확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된 통신채무 금액은 총 612.5억 원이며, 이 중 이동통신사가 496.6억 원(81.1%), 소액결제사가 109.1억 원(17.8%), 알뜰폰 사업자가 6.8억 원(1.1%)을 차지했다.

 

금융 ·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체계 

이번 채무조정은 생활 필수 서비스인 통신 이용이 제한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상환을 이행해 통신서비스 재개가 가능해진 이용자는 7,567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채무 연체는 전화 및 문자 이용을 제한해 구직활동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율은 52.3%에 달했다.

 

이번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업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정책 추진 14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 21일 발표된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부처 간 협업 부문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사례로, 40대 A씨는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금융채무 조정을 받았으나,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이 제한됐다. 이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해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됐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었다. A씨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꾸준히 상환 중이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조정하고,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통신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사이트(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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