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뒤, 교내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을 운영하며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치법규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면직·휴직·심리치료 등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를 가진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소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과 교직 수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