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수천 건의 고객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인기 추천업조로 소개한 숙박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용자의 불만족 후기를 숨긴 3개 숙박 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주)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주)야놀자(야놀자), (주)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 앱 사업자이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사는 소비자가 숙박 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 후기 중 시설, 서비스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이들은 공정위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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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사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 업소인 것처럼 광고했다.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광고 상품의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가령, ‘광고?’ 표시하고 ‘?’ 클릭 시 ‘○○상품 광고입니다’ 또는, ‘○○의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소가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해당 광고 상품을 구입한 제휴점이 보여지는 영역입니다’고 명시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 사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4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앱 초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광고 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앱 화면의 1/2이상 크기, 7일 간)하도록 하고,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숙박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실제 이용 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의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