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이 줄어들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이 통·폐합할 경우에는 현재의 편제정원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상생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통합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분통합은 전문대학의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돼 전문대학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편제정원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통·폐합(대학-전문대학 간)할 때에는 현재 편제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통폐합되는 전문대학 범위도 기능대학·전공대학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