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9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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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