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제공=국토교통부> |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