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복지]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월평균 4만 6000원 내린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01-23 17:11:58

기사수정
  • 정부 발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살펴보니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 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가입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 7120원을 부과한다.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소득보험료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1단계로 저소득층 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소득보험료(6.12%)로 개편할 방침이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축소된다. 현재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개편안을 통해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공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이나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 1억 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20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은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영률도 1단계 30%에서 3단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진다.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뀐 개편안이 3단계까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000원) 낮아지게 된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강화하고 인정범위를 축소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연금소득의 30%에, 3단계에서는 50%에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 요건의 경우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3단계)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과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된다.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개편안은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수 외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편 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1년 이후 고정된 보수 보험료 상한선 239만원도 30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이를 직장 보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2. 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3.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대도약’에 대한 새해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
  4. 오세훈 시장,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 점검…“안전이 공급의 전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2026년 첫 현장 일정으로 영등포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
  5. LS전선-한전, HVDC 자산관리 시스템 공동 사업 계약 체결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제조 및...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