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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3-13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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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이하 ‘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3월 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취약계층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 접수를 3월 10일부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 가능하다.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專用)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20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로 최대 59만2000원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한데,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없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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