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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2-06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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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감면 특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적용 확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청년은 5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49%)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만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5,0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표> 중견기업 실태조사 (단위:%)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수흥, 김승남, 김태년, 임호선,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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