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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실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1-09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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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9일부터 1월20일까지 전통시장 등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제수용품 대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 ·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선물 및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인기 있는 다양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온라인에서는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하여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10분 내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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