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CES 2026에서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6일부터 9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 참가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IBK혁신관에서 新기술 평가 시스템, K-콘텐츠 투자 프로세스, ESG 정밀진단 시스템 등 IBK의 혁신 금융을 소개하는 한편, 新기술 평가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7개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또한 코트라 통합 한국관에 마련된 IBK창공관을 통해 15개 스타트업 기업의 전시 운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무주택자 우대 강화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수상경력 배점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우선 오랜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의 경우,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또한,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배점한도를 5점→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4점, ‘기사’는 2점→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