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와 치맥 배달, 슈퍼마켓 주류 배달 등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포함되는 주류배달이 허용한다. 현재는 음식업소내 고객에만 주류판매가 허용되고 외부반출은 금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리 범위가 한정된 곳이면서 다른 법령에서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 장소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된다.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슈퍼마켓의 주류 배달도 허용된다. 전화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배달이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매장에서 얼굴을 보고 판매한 뒤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전통주의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를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했다. 국세청은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할 계획이다.
1인 1일 100병이하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해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을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주류를 운반할 때 도매업자가 국세청의 검인스티커를 받은 트럭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소매업자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했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할 수 있다.
국세청은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