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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어난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8-29 0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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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구체적인 방안 공개... 내달 신청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방안이 28일 나왔다.

 

새출발기금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후폭풍으로 불어난 빚에 고통 받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채무조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법인 포함)이 대상이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대출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회성 오락기구, 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제외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방안이 28일 나왔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 역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사업자 대출(신용·담보) 외에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 조정 한도는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다.

 

채무조정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눠서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은 60~90%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있다. 보유 재산을 넘는 순부채에 한해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 활동 가능 기간 그리고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이들에겐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깎아줄 계획이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가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갖고 있다면 금리를 9%로 낮춰준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내달 중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새출발기금 대상인지는 ‘새출발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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