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민주당에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7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기존 법안에 최소 주거면적 기준(1인 가구 25㎡)과 주거구조 안전 기준(주택 재질 및 위치), 주거 환경안전 기준(채광, 환기, 단열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