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근로능력 평가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요인 등을 발굴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에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가 연장된다.
근로능력은 의학적 평가를 통해 단계 외부터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질환의 증상이 고정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착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능력 평가에는 한 사람당 1만 5000원 가량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