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CES 2026에서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6일부터 9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 참가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IBK혁신관에서 新기술 평가 시스템, K-콘텐츠 투자 프로세스, ESG 정밀진단 시스템 등 IBK의 혁신 금융을 소개하는 한편, 新기술 평가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7개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또한 코트라 통합 한국관에 마련된 IBK창공관을 통해 15개 스타트업 기업의 전시 운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해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한편,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패신고 조사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