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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통장매매…의심사례 125건 적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3-16 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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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주택법 위반 시 10년 청약제한·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로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한 14건도 적발됐다.


춘천에 거주하는 C씨와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F씨는 모두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위장이혼으로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과 불법전매로 전매제한 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도 적발됐다.


분양권을 보유한 A씨는 전매제한 기간 중 L씨에게 1억 2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M씨에게 다시 3억 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뒤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으나 G씨와 배우자 및 세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동안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늘려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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