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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확진·격리자, 선거일 오후 5시 30분 이후 투표외출 당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3-08 09:35:00
  • 수정 2022-03-08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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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자차·도보 이동 및 KF94마스크 착용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신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와는 시간을 분리해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의 이동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외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고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며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되었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이 공고 내용에 따라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투표 당일인 오는 9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 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한다.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고,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특히 선거 당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소요시간을 고려해 외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은 반드시 도보·자차·방역 택시 등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하며,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이나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외출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일반 유권자분들도 선거 당일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면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미리 알리고 안내에 따라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표소 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대기 시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며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은 자제해 달라”면서 “대통령선거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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