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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지원금·복구비 지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3-07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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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전기·통신 감면 등 혜택도…“타지역에도 추가 선포 추진”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네 번째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강원 동해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산불피해 현장지휘소에서 산불 대응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시 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상황 및 피해 주민 대피시설을 점검했다.


먼저 동해시 현장지휘소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해 산불 확산상황과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진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무엇보다 산불 확산 때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피의 중요성과 산불 진압을 위한 가용 자원을 가동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설치된 피해 주민 대피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대피시설을 점검하며 산불 진압이 완료된 직후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전 본부장은 “지금은 모든 기관이 협력해 산불 진화에 주력하되, 진화가 완료된 뒤 하루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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