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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 검토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3-04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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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7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톤, 6만톤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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