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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2-18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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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 등도 고려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때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기존 가입자가 상품을 변경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다른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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