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2월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또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 다른 재택의료기관 연계 등의 모형도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정책도 나왔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한다.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오는 29일부터는 현재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256개소) 내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해오던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외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현행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이때는 원하는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3일 이후엔 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는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