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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지자체 8곳 신규 지정…작년 최우수 ‘충남 아산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1-25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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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지정 지자체 21곳 등도 포함해 총 95곳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 8곳·재지정 지자체 21곳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수는 2009년 2곳에서 지난해 95곳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충남 아산시가 대통령 표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북 제천시와 서울 도봉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충남 아산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여성친화적인 관점이 반영되도록 도시재생과와 여성가족과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센터, 여성인권 자료저장소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거리를 조성했다.


충북 제천시는 각 부서와 읍면동 업무의 여성친화도시 성과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계속 일하기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다양한 동아리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 촉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도봉구는 양성평등전문관을 두고 있으며, 시민참여 실무협의단 활동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강원 태백시·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 등 지자체 8곳이 신규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인 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지자체 16곳이 재지정돼 향후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난 광주 동구·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대표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 도시는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여성친화마을설계사(광주 북구)와 여성희망창작소 운영(광주 동구),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충북 청주),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충남 아산),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협업체계구축(경남 양산)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향후 5년 동안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양성평등 가치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희망의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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