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예외범위 확대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를 했다.
이어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쿠브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로 들어가셔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쿠브앱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 운영·관리자는 안내문·포스터 등을 게시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출입명부 작성과 함께 본인의 접종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QR 인식용 단말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코드 스캔 때 딩동(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소리가 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등을 시설운영·관리자에게 제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