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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대책 추진…“설 연휴기간 농장 방문 자제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1-20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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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ASF 확산 방지 위해 방역조치 강화 및 취약요인 개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국내외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멧돼지 개체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그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수준이 높아졌고 지난해 대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한 결과,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은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오리 12건·산란계 6건·육계 2건·메추리 1건 등 총 21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 68건 대비 69% 감소한 수치다.


또한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닭은 지난해보다 90% 감소한 1615마리, 오리는 85% 감소한 267마리로 살처분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와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실시했고 가금 검사의 대폭 강화에 따라 21건 중 12건을 사전검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견했다”며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은 국내 철새 서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지난해 12월 기준 서식규모는 173만 마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H5N1형)는 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으나 최근 항원이 잇달아 검출되고 있다”며 “다음 달에는 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므로 가금농가들의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유럽과 아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1건 중 7건이 H5N8형으로 확인돼 H5N8형 고병원성 AI의 추가 유입이 우려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예찰·소독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2020년·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63개반 125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통해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산란계 특별관리지역(농가가 밀집한 16개 시군) ▲분뇨·비료업체(분뇨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전통시장(2017년 전통시장을 거쳐 AI의 급속한 확산 사례) 등의 방역실태와 ▲철새도래지 및 3번·38번 국도(도로를 따라 가금농장이 밀집한 경기~충북지역)의 소독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간다.


특히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농장 종사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약 4081명의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AI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사항,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농가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3월까지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줄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간다.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ASF 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농장 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실시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검역본부가 현장에서 작업자·장비·기자재에 대한 소독 실시 후 작업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장 종사자는 농장의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차량 소독, 축사 출입 때 손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고병원성 AI와 ASF의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져 농장 종사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은 설 연휴기간 불필요한 농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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