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개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 등의 정책방향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유수면은 어업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만과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삶에 기여해왔다.
특히 해양레저와 해양생태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공유수면의 가치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 사용 등 인·허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수면을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이용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공유수면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매립 중심의 공유수면 관리에서 나아가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와 인·허가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수면 관리권한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매립예정지별 10년 단위의 매립기본계획을 종합 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개편하고 종합 정책계획은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기본원칙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부 이행계획과 매립 예정지별 매립 계획을 담는다.
아울러 점용·사용 범위와 형태가 각기 다른 이용권리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수면 이용 권리를 해면과 해중, 해저로 세분화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하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도 법령 기준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지차체가 광역지자체의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등 광역 단위의 공유수면 이용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이용 인·허가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공유수면 관리청과 이용자의 책임 강화 및 공유수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세부 매립사업이 중장기 공유수면정책방향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를 법제화하고, 매립사업 시행 후 당초 매립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가가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실태,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임의 규정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유재인 공유수면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소유체계 개편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매립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를 소유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해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매립사업 시행자가 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매립 공사 중 시공업체 파산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해양수질 악화, 경관 훼손 등을 유발하는 매립지의 경우, 실태 조사를 거쳐 재자연화하거나 국유화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공유수면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희망자의 인·허가 신청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수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