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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용 구체화…대형 주유소·놀이공원도 포함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7-12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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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제정안 공개…의견수렴 거쳐 확정 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대형 주유소·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놀이공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제정안은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급성 중독 등 질병의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또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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