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국가계약 때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감염병 등 긴급·보안 때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을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6년에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로 높여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000만원 이하로 했다.

또,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금액기준도 현 기준 대비 1/3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어,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했고,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당 제재 사유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명의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 참가할 경우 부정당 제재 범위에서 제외하고 필수절차로 운영 중인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