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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6-28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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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27일 소개했다.


▲ 주요 법령 및 시행내용.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등의 수급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13일에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피해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삭제 지원 촬영물의 범위를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월 28일부터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하는데, 자격요건은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9월 1일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를 한다.

또한 9월 24일부터 시행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제재처분·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밖에 10월 1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같은 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11월 19일 시행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둔다.


아울러 고용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12월 30일 시행하는 개정 식품위생법은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했다. 같은 달 31일부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하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돼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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