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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면적제한 없앤다…모든 농지 작성 의무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4-22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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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도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농지관리 책임·농지원부 작성 책임 일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농업자원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라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부족 및 정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켰다.

농지원부 작성·발급 절차 현행-개선 비교표.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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