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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2-16 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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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16일부터 3월 17일까지…국민복지·일상생활 등 5개 분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국민제안의 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동안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공모전이다.

먼저 생활부문은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와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로 나뉜다.


또 경제부문의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등으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자는 행안부 누리집(http://www.mois.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igh3931@korea.kr) 또는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에 따라 선정하고 시상내역은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해 왔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대상 포함,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정요건 완화, 라벨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대국민 공모에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규제개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성공적인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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