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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온라인플랫폼법안 국무회의 통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1-26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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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100억·판매액 1000억 이상 규제 대상…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여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하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또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법 적용대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적용된다.


즉 재화 등에 대한 청약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수단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규모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 거래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이들에 대해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이 포함된다.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필수기재사항 및 계약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한다.


또한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 통보해야하며 계약내용 변경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모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 확보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또한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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