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 100 : 궐련형 전자담배 90 : 액상형 전자담배(0.8ml) 50의 비율로 나뉘어져있다.
이에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이어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