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된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KEB하나은행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연구원, 관계부처 등 핀테크 산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평가와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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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에서 열린 제6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데이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홍보대사 임시완과 함께 온라인보험슈퍼마켓 가입 시연을 하고 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며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만든 가계부 앱이더라도 이용자로부터 한 번만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받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현황을 볼 수 있다.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은행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재동의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등 인터넷과 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지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험시장이 구축될 전망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